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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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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공사와 용역, 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사의 안전 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것이다.

공단은 우선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 발생일에서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해 사고 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20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계속 유지해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해 철도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제출서류의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예방하기로 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테스크포스) 운영을 통한 선제적 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이 원팀이 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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