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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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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굴착기 임대 자격을 정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막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건사협 통영지회는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현재 통영 지역 영업용 굴착기 272대 가운데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 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또한 201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고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단가표를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사협 통영지회가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정관에 '사전통보 없는 조기 작업 적발 시 자격 상실, 야간 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이라는 규정을 명시해두고,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이 정관에는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러면 건설사는 건사협 통영지회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작업에 함께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다수 회원을 보유한 곳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 현장을 독점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정관 규정을 삭제할 것과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사협 소속 다른 지회의 정관에 문제 되는 동일한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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