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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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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조항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농업·농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양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처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소요 증가와 쌀 값 정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지난 10월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 동안 처리되지 않아 상임위로 되돌아왔고,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일정 숙려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이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만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킨다"며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져 아쉬움을 더한다"며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 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초과 공급량은 현재 20만t 수준에서 2030년에는 60만t 이상 늘고, 쌀 가격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 기준)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된다. 격리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지만,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하여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정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쌀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수급 균형과 쌀 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쌀 산업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 값 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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