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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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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정부가 빠르면 2026년에 직장 경력을 인정해 대학 졸업장을 주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성인 재직자가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1~3개월 단기 비학위과정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휴가를 보장하고 휴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내대학도 문호를 열고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 양적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인 '평생학습 진흥방안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 학생 전유물 아냐…모든 국민의 권리"

정부는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평생학습은 그간 교육부 예산 비중 0.1%에 불과한 홀대접을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재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격을 높이겠다는 선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한편, 모두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평생학습 시간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 그간 국민 일부의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하겠다"며 "이제 교육은 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 연령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라는 점"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내년 우리 교육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지역대학 살리기"라며 "평생학습이 앞으로 크게 수요가 많아질 분야이고 변화가 시작될 때 지역 대학들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경험으로 학위…"일반 학위와 차별 없도록 지원"

이르면 2026년에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증제(VAE)를 참고한 방안으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직업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 이에게 학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학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까지 인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때도 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증을 주고 편입, 진학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취득한 학점·학위를 주요 대학의 편입학 과정이나 기업의 채용에 인정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과장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평가들을 거쳐 이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연계하려 한다"며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위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질 관리를 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인 대학 비학위과정 이수, 학위 따고 편입학 허용

정부는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비학위과정을 도입해 2027년까지 200개교에서 운영하겠다는 목표다.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수강생 모집이나 교육과정 설계, 수업료 책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수증만 누적해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장관 명의 학위도 준다.

오는 2024년 지역주민·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전직, 인문·교양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를 도입, 3년 내 30개교를 지정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학점 인정 비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성인학습자에 특화된 입학전형, 학과개설, 학사관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라이프 대학'을 오는 2027년까지 70개교로 늘린다. 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사업을 바탕으로 지원한다. 입학 대상과 시험은 대학 자율로, 학과 개설은 지역 수요를 고려한다.

교육부는 우선 재정지원사업인 라이프 대학을 바탕으로 대학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예컨대 비학위과정을 어떤 대학에서 듣다가 3학년으로 바로 학생이 편입할 수도 있다"며 "극단적으로 보면 학습경험으로만 학위를 딸 수도 있는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평생학습 휴가 보장과 휴직제 도입 논의도 착수한다

정부는 내년 평생학습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평생학습휴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해 조사 결과,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 1위로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0.3%)이 꼽힌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생학습휴가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 기업의 경영자가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성격이라 실현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장하도록 손질하겠다는 입장인데, 육아휴직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 부처와 기업들의 참여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 국장은 "법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발표 전에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30~59세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무료 학습컨설팅은 물론 학습비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에게 대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를 지급한다. 내년 정책연구에 착수해 이르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마련돼 있는 학습비 지원 관련 제도·사업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정당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사내대학 개방하고 설립·운영 규제 완화한다

기업 사내대학도 임직원이 아닌 일반에 개방한다.

일반국민 전담반, 직원과의 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고, 모집전형, 교육과정, 수업료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 대학 재학생이 사내대학 수업을 듣거나 사내대학 재학생이 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인 기업만 열 수 있던 사내대학 규제를 최소화해 사실상 폐지하고 학사 운영 기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확산을 유도한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조건도 최소화한다.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부설 기관은 규모 등 조건이 있었는데 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 살리기의 일환에서 평생학습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산업, 주민 수요를 발굴해 대학이나 기업을 활용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내년 증액된 350억대 예산을 계속교육이나 재교육, 사각지대를 위한 바우처에 많이 투입하도록 강화했다"며 "재정 당국과 내년부터 이 방안에 맞게 예산 투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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