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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할 새로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가 발표됐다.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업계 요청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골판지가공업종과 파스너제조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으며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선업종 등 16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먼저 수급사업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 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추가 등 최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도 포함됐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당초 예상만큼 공급원가 등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폭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가 신설됐다.

또한 상생협력법 등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해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업종별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고충들이 해소되어 양자 간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파스너제작 및 골판지가공업체의 경우 목적물 납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대해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 그 감액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명시했다.

새로 보급되는 표준계약서 활용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품 수령을 거부·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는 관행을 방지해 공정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거래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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