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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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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환율 변동에 따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83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4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있으며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25.81원/SDR → 1663.17원/SDR)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1억원에서 83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1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4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5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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