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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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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법원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전세금 보증보험 반환 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방안을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급 받는 기간을 앞당기는 조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보증이행청구를 위해선 임차권 등기명령서 결정문이 발급되고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한 달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도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심사를 먼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대출을 포함해 은행권에서도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경매진행으로 머물 곳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1%대 저리로 대출해준다.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 설명이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인천시 등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한 건수는 총 3742건이다.

국토부는 또 전세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하고 오는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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