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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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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그러나 최근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도배, 샤시 등 주택마감 하자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글을 써놓는 등 온라인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SNS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사이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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