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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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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과 관련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정계좌 송금제, 직무분리 강화 등 전방위적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감독당국이 발표하는 두 번째 내부통제 개선안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 횡령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내부통제에 메스를 대는 이유는 저축은행업권 중심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PF대출 횡령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에서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PF대출 횡령은 담당직원이 장기간 PF대출 관련 영업·기표·송금을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다.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거나 송금시 계좌주명을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송금 시스템이 취약하고 직무분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등록한 신탁사·거래처 등의 지정계좌로만 PF대출금이 입금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지정계좌 등록·변경시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송금시 수취인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송금시스템을 개선하고, PF대출 담당 직원이 영업·기표·송금을 모두 담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 공용메일로 자금인출요청서를 수신하고, PF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직접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불거진 1조원대의 저축은행 작업대출에 대한 대책도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대출증빙은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고 진위확인이 곤란한 서류는 현장방문·제3자 통화 등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PF대출 횡령 대책을 중점으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작업대출 관련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추가적인 PF대출 횡령이 있는지 전체 저축은행 업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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