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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최근 정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고,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처분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도 완화해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8%)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 받는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하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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