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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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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와 건설업계가 모여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등을 주제로 다뤘다.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레미콘이 건설현장 필수 자재라는 점을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행위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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