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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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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물가를 반영한 실질 대학등록금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보다 23.2%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년제 일반대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12일 '고등교육 포커스 :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자료'를 내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 평균 등록금은 2008년 연 823만7000원에서 2022년 632만6000원으로 23.2%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지서상 연 평균 명목 등록금은 2008년 673만원이며 지난해는 679만4000원으로 1% 증가했다. 산업대와 교육대는 뺀 4년제 일반대만 집계한 결과다.

대교협은 고지서상 연 평균 명목 등록금에 2020년을 기준(100)으로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나누고, 100을 곱해 단위를 맞춰 실질 평균 등록금을 계산했다. 2008년은 명목 등록금(673만원)에 2020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81.7을, 지난해는 107.4를 반영한 것이다.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를 고려한 '인하 효과'도 분석했다.

대교협은 상한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매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만큼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연 평균 등록금은 931만9000원이라고 분석했다. 평균 명목 등록금(679만4000원) 대비 27.1% 낮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내장학금을 줄인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사업에 불참하면 대학으로서는 국고 장학금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상 상한제와 함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는다.

대교협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및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 내 인상이 가능하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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