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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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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조선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쿼터(할당)을 2.5배 늘리고 별도 할당을 신설한다.

어선 건조에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 및 건의하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선 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개선과 해양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선 업체들은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전문취업(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5년인 체류기간 자격 요건을 비자 유효기간(4년10개월) 이내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하고 조선업의 경우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요건을 4년으로 낮추는 방안은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을 허용한 데 이어 향후 인력 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관련 협회의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채용 요건 완화 요구에는 추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또 선박 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면서 연비가 좋은 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취지에 공감하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행안부는 통영·전북 등 타 지역에서 유사 건의가 많은 만큼 파급 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50년간 유지돼 온 현행 1㎞의 출항 가능 가시거리 요건을 500m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에는 해수부와 전문가들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시거리 제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이날 제기 또는 논의된 과제를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 차관은 "지역 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 차관은 이날 오전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조선업체인 ㈜유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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