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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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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 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2일 전세 사기, 깡통전세 위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리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주택이 증가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강서구 일대, 신축 빌라 위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횡행하며 국민들의 사기 전세 계약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보증금 사고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HUG의 신규 보증 발급 건수는 2018년 8만9351가구, 2019년 15만6095가구, 2020년 17만9374가구, 2021년 23만2150가구, 2022년 23만7797가구 등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총액을 자기 자본의 60배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사의 보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증 총액이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의 비율을 보증배수로 정의해 살펴보자면 공사의 보증배수는 2019년 12월 기준 45.6에서 2020년 47.4, 2021년 49.2, 지난해에 54.4로 올랐다. 2023년 말에는 이 보증배수가 59.7로 한도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총액이 법정 보증 한도를 넘어설 경우, 공사가 더 이상 신규 보증 발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HUG의 법정 보증배수를 선제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HUG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 보증 총액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HUG의 재무 건전성까지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사의 긴급한 보증총액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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