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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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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식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 목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선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며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며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이달 중 신외환법의 기본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외환거래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원칙을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절차 등이 담길 전망이다.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통합계좌 활성화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해 금감원에 투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식별기호(LEI)를 사용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러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통합계좌제도를 활성화한다.

통합계좌는 글로벌운용사가 여러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에서 주문·결제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통합계좌를 개설하는 제도다. 계좌 명의자는 최종 투자자로부터 주식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매매·결제한다.

그런데 투자 결제 즉시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종투자자별 결제 즉시(거래일로부터 이틀 후) 투자내역을 보고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투자내역을 관리하고,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세부내역을 징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배당제도 개선

상장법인이 주식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영문으로 의무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내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로 영문 투자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2024년에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서 2026년에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기존 배당절차는 전년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고, 이후 3월 중하순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결정되는 순이다. 투자 당시 배당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1~3월 동안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체계다.

정부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화한다.

◆내달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개장 새벽 2시로 연장

추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마지막으로 "이달 중 신외환법의 기본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거래를 할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원칙을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절차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채시장의 경우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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