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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1월)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1400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도 있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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