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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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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외화거래를 사후신고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외환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해외송금이 5만 달러를 넘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신고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이를 사후 통보 형식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을 확정해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한 후 두 차례 전면 개정하며 외환 자유화를 지속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경제와 금융이 차지하는 규모나 위상에 비해 현행 외환거래법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1999년(1571억 달러)에 비해 13.3배 늘어난 2조82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를 완화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법과 관련, 투자자들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 금융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이런 선진화 정책이 다소 늦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외환거래 양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신고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1년에 5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에 보내려면 송금사유가 제한돼 지급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들이 많다.

국민들이 체류비용이나 해외부동산 취득 혹은 증여 등으로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해야 할 때 대부분 사전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가 이후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3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은 금일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규모가 큰 외환거래는 여전히 사전신고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친화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규제를 없애는 건 맞다"면서도 "사전신고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즉 5만 달러 초과 금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규모가 일정 한도 이상을 넘어서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전신고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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