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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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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경작 농지에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과거(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4월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4년차를 맞는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한다. 올해는 기존 스마트폰, PC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방식을 추가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농지 소유 농업인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증시스템과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면세유, 친환경, 전략작물 등 농식품부 보조사업과 일치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집중 현장 조사를 벌인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또는 5년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센터(1588-6830)로 안내한다. 신청 안내를 비롯한 부정수급 신고 전화(1644-8778)도를 별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면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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