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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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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설날을 맞아 조상을 기리며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무료 행정서비스를 온라인 창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상속인들에게 찾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조회 가능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로, 신청 자격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전자파일)로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녀·배우자·부모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정부24(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일 이내에 신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과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했으며, 2001년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남도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65만8199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30만4196명에게 179만1311필지의 토지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온라인 창구 확대 시행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시간적·비용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성 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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