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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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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국제무역선의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판단, 그동안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발생하는 체선료의 경우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연탄의 수입항 체선료가 2018년 715억원에서 지난해 1400억원으로 급증했다.

체선료의 경우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크다.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를,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초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기업부담은 물론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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