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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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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05건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05건을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고, 부정거래 22건, 시세조종 18건 순이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와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2건(1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전년 4건 대비 급증한 양상이다. 시감위는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봤다.

부정거래는 일반적으로 지분 인수, 자금 조달, 주가 부양, 차익 실현 과정을 거치는데 투자조합이 각 단계에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에서 이용된 정보는 악재성보다 호재성 정보가 많았는데 경영권 변경과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 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등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78건(74.3%), 코스피 22건(21.0%), 코넥스 5건(4.7%) 순으로 코스닥 시장 종목의 혐의 통보가 집중됐다.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 20개 계좌를 통보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에 이른다.

시감위는 올해 ▲익명성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적극 대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강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조기 발견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다수 투자조합을 설립해 보호예수·공시의무 등 규제를 회피하고 상장기업 인수 후 단기간 내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가 반복돼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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