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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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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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