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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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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신청 방법부터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수록한 필수안내서를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하는 필수안내서는 총 165만부로 지난해(127만부)보다 38만부 늘었다. 지난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지급 농가(30만호)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해 공익직불금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안내서에 포함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는 그림을 이용해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부배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4년차를 맞는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또는 5년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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