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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제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기업결합(M&A)심사는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관행은 바로잡고,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화해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법 집행 시스템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경제의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네 가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서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역량도 강화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 시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하는 등 불투명한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시효 임박 사건은 단계를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조사와 심판 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해당 부서 간 인사이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갑질, 카르텔 등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지대 추구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반칙행위를 확실히 제재해 공정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빅테크 기업 독점 규율…M&A 심사구조 개선

공정위는 거대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대상은 플랫폼 특유의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 보완 필요성,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독과점 행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오는 5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에도 착수한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는 자사상품 우대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전이, 경쟁 플랫폼 사업방해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 M&A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게임·클라우드 등 4차산업 M&A의 경우에는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담합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 중점 조사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카르텔 분석을 통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담합 중 비중이 가장 큰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별도의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를 자동 갱신·결제하거나 가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대형 플랫폼의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중소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갈수록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눈속임 상술에 대한 소비자 대책이 필요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대기업총수 지정 가능…'금산분리' 등 중장기 논의

공정위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정책 합리화에도 나선다. 먼저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총수의 배우자나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대기업은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전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때문에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으나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자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인 산업부의 동의가 없으면 더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면서 "안을 잘 다듬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 법이 마련된 2009년 이후 경제규모는 증가했지만 '5조원'이라는 기준이 바뀐 적 없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09년 48곳에서 지난해 76곳으로 58% 증가했다.

이 외에도 다음달부터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등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시절인 1999년 도입돼 25년간 여러 부침이 있었던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해당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소상공인 보호 조치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SW(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도 점검한다. 아울러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자동차부품·에너지·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정책시행에도 나선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정은 자유의 공존 방식으로서 남의 자유와의 공존,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책임을 의미한다"며 공정위의 역할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시장을 잘 만들고 관리해 유용한 경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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