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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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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하원 초당파 의원단은 26일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적용하는 관세 면제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

CNBC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단은 작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결정한 관세 면제 조치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이날 제출한다.

의원단은 저가 수입품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3명, 민주당 소속 2명으로 이뤄진 초당파 의원단이 상정한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다.

채택하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관련 조치를 발동하지 못한다.

제출 후 60일 이내에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때는 자동 폐기된다.

태양광 패널 설치회사는 동남아 4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클린(청정) 에너지 사업의 개발이 동결 내지는 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80%는 이들 4개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관세 면제는 태양광 발전 보급과 확충을 겨냥해 2년간 시한부 조치로 시행하며 2024년 6월부턴 새로운 관세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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