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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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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 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와 인천에서도 공시가격에 못 미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가격인 8억9400만원보다 2억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인데 이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되어 깡통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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