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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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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지난 2020년~2021년 36% 상승했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해에는 3.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후 급격히 올랐던 전세가격에 대한 보증금 부담이 커지며 변동률이 급격히 널뛰는 분위기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35% 떨어지며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된 후 전국 전세가격은 2020년에 12.47%, 2021년에 13.11% 올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누적 변동률은 36.3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개별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35% 이상 급등한 가격을 반영한 신규 계약과 상한제에 따라 5% 수준만 오른 갱신계약 사이에서 다중 가격이 형성된 바 있다.

이처럼 높아진 전세보증금 부담과 2022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월세 시장으로 임대차 수요가 대거 이탈하면서 지난해부터 전세가격 되돌림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특히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가격 되돌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0~2021년 전세가격이 59.88% 상승해 주요 지역 중 가장 많이 오른 후 2022년에 5.7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 2년 동안 전세가격이 39.01% 상승한 이후 지난해에는 6.93% 급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의 수요 이탈과 과거보다 급등한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감,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 물량까지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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