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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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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종자원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국립종자원, 서울대, 원광대, 경북대로 지정됐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 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 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편성된다. 교육 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운영된다. 원광대(3월), 국립종자원(5월), 서울대(7월), 경북대(10월) 순으로 총 4회, 매회 100명의 수강생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첫 교육은 3월9~10일 원광대에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농업인은 다음달 1~28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안형근 국립종자원 교육센터장은 "본 교육 과정은 육묘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 세부 방법 및 기타 일정에 관해서는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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