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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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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10월 말부터 약 5주 간 전국 주요 전기설비와 관련 사업자 500여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약 10분의 1에 달하는 곳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5주 간 전국 전기설비 사업장과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총 50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곳은 49곳이었다. 이곳에서 전기안전 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리점검' 등이 발견됐다.

산업부는 이곳에 벌금과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벌금 처분 대상으로는 29곳이 있다. 이중 전남 완도군의 A수산과 충남 천안시의 B관리단 등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곳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정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대구 북구의 C스톤과 경북 의성군의 D농장 등 8개 사업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271곳(53.8%)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장과 관리자에게 즉시 현장 개선과 보완을 권고하고 업무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된 이래 두번째 조사다.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등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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