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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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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를 오르게 하는 요인인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최근 난방비 폭등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이 나눠 가진 재도장, 방수, 지붕 교체 등 유지 보수 공사 계약 금액은 43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작년 7월에도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지·보수 공사 입찰 참여 사업자들이 담합하면 결국 입주민들이 더 지출해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살펴봐 왔고 오는 3월에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과 보안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2.5%(4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900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아파트 유지·보수,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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