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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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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새싹기업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 혹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부산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등 5개 분야에서 5개 내외의 혁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발굴해 실증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과제별 최대 3억원, 총 13억5000만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 중 2건은 ▲대기전력 제로화 및 자가 안전관리용 스마트 분전반 시스템 기반 국민 DR 솔루션 ▲사물 AR앱을 이용한 메타빌리지 구축으로 공모 분야가 지정돼 있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응모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기업선정 후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기술을 보유(지식재산권 확보 필수)한 국내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중소·새싹기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대기업은 컨소시엄 형태(지분 30% 이내)로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2월20일~3월2일 동안 응모한 기업들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평가(사업계획서) 및 발표 평가(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 이후 11월까지 혁신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진행된다.

박효철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우수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가 다양한 신기술, 신산업이 창출되고 진화해 나가는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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