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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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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판단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별도로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 절차 진행 여부 등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3월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저리 대출을 지원 중인데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확대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늘릴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 선례와 송무 선례를 개선했으며,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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