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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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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해 상임위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되면서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도 수월해진다.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한다. 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맡고 정비사업관리업자, 설계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조기 선정 부작용 차단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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