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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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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ES큐브는 최대주주 지에프금융산업제1호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지에프금융산업제1호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지에프금융산업제1호는 ES큐브 지분 32.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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