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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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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를 축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다중채무자 등 위험 관리 차원에 따라 고객서비스를 일부 조정할 순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축소는 오히려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드사에 고객서비스 축소·중단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축소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고신용자의 서비스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또 고객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한도와 무이자 할부 등 고객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있다. 채권시장 악화에 따라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유동성을 넉넉하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 데다, 금리 인상 기조로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차주도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고객의 월평균 결제 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한도 하향 조정 대상을 심사해왔다. 신용카드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카드 회원의 이용 한도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객은 카드 이용 한도가 크게 감소했다. 한 카드사 고객은 2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기도 했다. 급전이 필요하면,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악화로 카드론 금리가 높아진 것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업카드사 7곳(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카드사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대 18%에 달했다.

금감원은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신규 대출을 중단한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예컨대 최근 현대캐피탈은 자체 운영하는 채널보다 외부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고객의 신용도가 더 좋지 않다고 판단해 대출을 중단했는데, 과연 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들어온 고객이라고 해서 모두 신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제2금융권을 향해 대출 중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들의 금융창구로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 관계자는 "요즘 다중채무자들이 늘고 있어 리스크 차원에서 금리를 높이고 한도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아 여전사들이 유동성을 넉넉하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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