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3
  • 0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건으로 메리츠증권에 약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6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