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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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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 계획이다. 상속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손보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세수 감소 우려 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실제 개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마무리할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올해 세제 개편 때 유산취득세 관련 부분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세부담의 주체를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 보는데 정부 작업은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세부담의 주체는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다. 세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 상속인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유산취득세 개편의 배경에 경영계의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가 있다는 점도 세수 감소 우려 배경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6월 진행한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후 현행 세율체계와 공제제도 유지 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세수 감소만 나타나고 경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며 "결국 부자들에 대한 감세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제도 설계에 따라 과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도 과표구간, 공제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은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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