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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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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기한을 당초 이달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은 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리터(ℓ)당 908원으로 1000원을 밑돌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작년 7월에는 ℓ당 1457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 1일 기준 121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원예 농업인이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으로 15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3일 기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은 전체 지원 대상의 72%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미처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0일까지인 신청 기한을 2주 연장해 24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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