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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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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원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일정은 한기정 위원장 취임 이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 올해 소비자원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원내 시험검사시설 등 현장을 둘러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최근의 소비환경 하에서 소비자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소비에서도 소비자 안전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한 소비자위해요소의 조기 포착 및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고, 신유형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정위 역시 소비자 안전 문제 대응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비자안전 관련 부처간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좀 더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등 처리기한 단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에 다양한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중앙·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소비자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정책계획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소비자권익 증진이라는 본업에 집중한다면, 대표 소비자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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