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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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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회사를 SK 계열사에서 누락한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데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최 회장이 이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회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의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은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곳을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에 계열사·친족·임원·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정자료를 누락할 경우 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경고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공정위가 최 회장의 지정자료 누락 행위에 경고 처분을 하고 고발하지 않는 배경에는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라고 봤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해당 회사들과 SK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를 2014년 12월15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SK계열사라고 봤다. 더욱이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법인인 행복FNC와 우란문화의 임원이 2014년 12월15일부터 2018년 12월24일까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킨앤파트너스가 2021년 6월30일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되며, 플레이스포 역시 최 이사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SK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합해 도렐의 지분 전량을 갖게 되자 도렐도 계열사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김찬중 행복FNC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 등 동일인관련자가 지분 55~65%를 보유하며,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식가능성을 '현저하다'고 보려면 누락 행위를 계획했거나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최태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동생 최기원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킨앤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291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화천대유에 빌려준 회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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