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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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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의 71%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공시가격이 10% 떨어지면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한 전세가율 90% 초과 빌라가 71%에 달한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 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가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 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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