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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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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기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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