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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33차 회의를 개최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4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향후 5년간 2.20~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5월9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 단체인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디비메탈 등 국내산업 3개사가 요청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조사(1차 재심) 건과 관련해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보존제약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취크림을 수출한 국내기업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비보존제약)과 피신청인(A사)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물품을 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A사에게 시정조치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출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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