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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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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우리 정부가 러시아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고시가 시행되면 앞으로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98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현재 57개였던 품목 수는 고시 시행 후 798개로 늘어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의미한다.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전 계약분이나 100% 자회사에 수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지난해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체제에 2001년 모두 가입한 바 있다.

또한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을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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