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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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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3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 보험료를 최대 3.4%,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를 12.6% 낮추는 등 농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연령 확대와 보상 한도 상향 등 보장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와 보험 가입 연령 상향,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이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한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낮춘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작년 4월 전년 대비 평균 12.1% 인하한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하율을 반영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연령 상한도 현행 일반1형 87세, 일반2·3형과 산재형 84세에서 일반1·2·3형 87세, 산재형 84세로 조정한다. 일반2·3형 상품 가입연령 상한을 84세에서 87세로 상향해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도 농기계 파손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농기계가액 8000만원인 트랙터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 63만2000원 중 국고 지원 19만7500원 외에 본인 부담액이 43만4500원이었다. 3월부터는 보험료가 50만4000원으로 낮아지고, 국고 지원액은 25만2000원으로 늘어 본인 부담액은 25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도 최대 40%까지 확대해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혜택과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도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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