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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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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 상황 등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 정보를 악성임대인(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중개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업소를 방문해서는 사고 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 파고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한다. ▲전세 계약상 중요 정보 허위 제공 ▲과도한 중개보수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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