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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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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은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에 따른 것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 사장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심의한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에서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나 사장에 해임이 통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에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나 사장이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점을 봤을 때, 해임 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자신의 운동을 위해 이른 새벽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키고,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 해임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와 같은해 9월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특별감사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기재부 공운위에서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면 해임 통보까지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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