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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 주요 관광지 렌터카 업체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 운영한 결과 음주검출로 인한 시동제한 비율이 1.0%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 더쎄븐렌트카, 대구 고려렌트카, 여수 모모렌터카 등 3개 업체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시동 전 음주여부를 측정해 일정값 이상(음주측정값 0.03 이상)의 음주량이 검출되면 차량 시동이 제한되는 장치다.

시범 사업 운영 결과 운전자 100명 중 1명 꼴로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간대로는 야간 및 심야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40대의 렌터카를 대상으로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해 총 8708회 음주측정이 이뤄졌고, 측정 결과 음주검출 568회(6.5%),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검출된 차량 시동제한이 86회(1.0%)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0시~2시)의 시동제한율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야간시간대(22시~24시)도 1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른 아침시간대(6시~8시)에도 숙취 운전 등으로 인해 시동제한율(2.2%)이 평균(1.0%)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주요 관광지 중심의 음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보음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며 "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사고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음주사고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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