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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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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소요 기간 140→90일

국토교통부는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1: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단축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디스플레이 장치 실증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이멘스의 박상현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활용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전담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월하게 신청까지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커피챗에서 새싹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까지의 복잡하고 생소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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