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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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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 혜택에 대한 중첩 적용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는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2월에는 '건축법'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11%)을 둘다 받은 제1종 일반주거(지구단위구역 외) 건축물의 경우 당초 가장 큰 완화비율(11%) 1개만 적용받아 용적률 완화가 최대 199%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완화비율(15%)까지 중첩이 가능해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전에는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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